채권 추심을 위한 채무자 재산 알아내기 1탄
2013. 9. 14. 21:49 by 유유(유즈유저)
빌려준 돈이나 외상금 등의 떼인 돈을 받기 위해 압류 및 채권 추심까지 진행해야 한다면,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의 재산을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도 모두 알아야 하는 채무자 재산 명시 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photo by Thomas Hawk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갚지 않고 버틴다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 갑자기 길거리에서 본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라는 현수막?
- 채권 가압류 등을 통한 압류 딱지?
- 인터넷에 "빌려준 돈 받는 방법"을 검색해 본다?
돈을 갚아야 하는데 갚지 않는 사람을 "배째라"씨,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돈내놔"씨라고 해볼까요?
돈내놔씨는 일단 재판승소 또는 지급명령 등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배째라씨는 돈내놔씨에게 언제까지 갚아야 할 돈이 얼마다" 라는 내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법원에 인정 받았다면, 돈내놔씨는 얼른 배째라씨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을 파악해야지 가압류 등을 통해 돈을 갚으라는 압력도 행사할 수 있고, 배째라씨가 계속 돈을 갚지 않는다면 배째라씨의 재산이라도 경매에 부쳐 돈을 받아내야 하니까요.
photo by flyzipper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돈내놔씨는 배째라씨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가서 "배째라씨는 자신의 재산을 명시하라"는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배째라씨가 참고할 만한 사항
배째라씨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재산 명시 명령을 받았다면, 1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3조)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배째라씨는 아래와 같은 재산을 법원에 적어내야 합니다.
과거 재산 |
|
현재 재산 |
|
(민사집행법 제64조, 민사집행규칙 제28조)
과거재산을 적을 때는 부동산 또는 재산을 가져간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거래내역을 적어야 합니다.
배째라씨는 위와 같은 과거와 현재의 재산을 적어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 재산 내역은 진실하다"고 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한 재산 내역이 거짓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65조, 제68조)
또한 배째라씨가 법원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등 법원의 재산 명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20일 이내 감치가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