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인사글 | 방명록 | 유유에게 의견 보내기 | 전체보기 |

최근 경기가 불황이면서 가전제품 중고매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입하신 중고제품(TV,냉장고,세탁기,컴퓨터 등)이 금방 고장이 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고를 구입할 때, 해당제품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탁기를 예로 들면, 실제 몇차례 세탁을 해봐야지 제품의 고장 또는 문제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겠지요. 하지만 소비자는 제품의 생산연월, 외관상태와 판매자의 설명만 듣고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렇게 구입한 중고세탁기가 금방 고장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중고판매매장에서는 일정 무상보증기간을 운영하여, 해당 기간내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수리, 교환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중고라는 이유로 또는 소비자가 어리거나 잘모른다는 이유로 해당문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소비자는 돈 뿐만 아니라 정식적인 스트레스로 피해를 입기 쉬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발생 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고가전제품 무상수리에 관한 법령

1.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9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상기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중고전자제품(TV,냉장고,세탁기,컴퓨터및주변기기)에 대해서 "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판매매장은

1. 중고제품 구매계약서(또는 구매확인서)에 보증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명시기간 내에서는 무상수리(불가능할 경우 수리비보상) 또는 무상교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2. 중고제품 구매계약서(또는 구매확인서)에 보증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 후 6개월이내에는 무상수리(불가능할 경우 수리비보상) 또는 무상교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단, 무상수리, 수리비보상, 무상교환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이어야 합니다. 에를 들어, 제품을 운반 중 떨어뜨리거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럼 중고가전제품매장에서 구입한 제품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야할 4단계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매계약서(또는 구매확인서, 영수증 등)을 찾는다.

둘째. 보증기간(또는 무상AS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찾는다.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구입일로부터 6개월로 생각한다.

셋째. 중고매장에 연락하여 문제사항을 설명하고 조치를 요청한다.

넷째. 중고매장에서 요청을 무시하고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또는 소비자원)에 해당 분쟁내용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한국소비자원(kca.go.kr) - 정보마당 - 소비자관련법령을 참고하세요.

※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 1372 를 참고하세요.

※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ccn.go.kr 를 참고하세요.


중고제품 구입 시는 문제가 없는 제품을 구입하시길 바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문제가 발생될 경우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